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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란?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순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이다.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향토보존상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정문화재 종류를 유형별(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정권자별 유형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1국보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다. 물론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래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은 국보로 한다.

예) 목조건축물의 숭례문(옛 남대문)을 국보로 지정하고 흥인지문(옛 동대문)을 보물로 지정한 이유는 숭례문(1395)이 흥인지문(1396)보다 1년먼저 세워졌고, 또 숭례문이 가지는 정문으로서의 의의와 건축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숭례문만 국보(1호)로 지정한 것이다.

2보물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전적류, 서적류, 고문서, 회화, 조각류,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3사적

기념물 중에서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말한다.

4명승

기념물 중에서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을 말한다.

5천연기념물

기념물 가운데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6국가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이다.

7시ㆍ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8국가민속문화재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민속문화재 중 무형적인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즉 의식주에 관한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9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문화재 분류를 보고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즉 국보가 보물보다 중요하다거나 지방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문화재 등의 구분은 지정 주체에 따라 이루어 진다. 또한 '보물 가운데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보물과 국보를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

문화재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인식은 문화재 제 ○호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서열화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즉 1호는 2호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제 1호로 제정된 것은 그 문화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1호와 2, 3, 4호의 차이는 문화재를 지정한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1호는 2호보다, 2호는 3호보다 앞서서 지정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문화재이건 소중하고 훌륭하지 않은 것은 없다. 문화재를 나누는 기준이 문화재의 가치나 우수성일 수는 없으며, 기념물이나 문속문화재라고 해서 학문적·예술적 비중이 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생활속에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문화재라면 훨신 가치있는 문화재가 될 것이다.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매장문화재 토지, 해저,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란 탑이라든지 불상 등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장치나 복장 유물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동산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향토 유적, 유물)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이들은 모두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문화재는 앞으로도 발견될 수 있고 또한 새로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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