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란?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의 주체들인 노·사·민·정이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협의체입니다.
설치근거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18호 : 2010.5.25)
-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49호 : 2010.8.26)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4374호 : 2020. 9. 24.)
연혁
2008
- 200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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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운영 (~ 2010년 04월 30일까지)
- 200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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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파트너쉽협의회 운영 (~ 2010년 11월 15일까지)
2010
-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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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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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 201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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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회의
2011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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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임기 2년)
- 2011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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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2012
- 201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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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
- 2012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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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회의
- 2012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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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관련 자문위원·유관단체·관계관 회의
- 2012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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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회의
- 2012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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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2013
- 2013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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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심의 등 (1차)
- 2013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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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민정 협력 활성화 응모사업 심의
- 2013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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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별 추진사업 문제점, 애로 건의 및 개선방안 협의 (2차)
-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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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 사업분석, 2014년도 사업추진 자문 등 (3차)
2014
- 201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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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 간담회
- 2014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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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자문회의
- 2014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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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조정협력분화회의
- 201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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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
2015
- 2015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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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 자문위원회 및 유관단체 합동 회의
- 201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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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 자문위원회 및 유관단체 합동 회의
- 201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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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노사민정 실무자 회의
- 2015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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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단 회의
- 2015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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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노사문화 우수기업 실무자 회의
- 201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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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노사문화우수기업협의회 공동 선언대회
- 2015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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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노사민정 촉진워크숍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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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단 회의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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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단 회의
2018
-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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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사민정 협력사업 협의
- 2018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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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 협력 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책 방안 협의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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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2019
- 2019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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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노사민정 협력 사업 협의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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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협의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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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사업 개발에 관한 협의
- 201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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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2020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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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사민정 협력사업 협의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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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서면)
2021
- 2021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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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본회의(서면)
- 2021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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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개소
-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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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본회의
업무내용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분규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