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권리와책임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1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4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5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6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7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8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5조 (소비자의 책무)
- 1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2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부서별
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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