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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의 동물등록 가능 여부
  • 등록일2022-05-26 10:48:44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재원 ☎054-880-3455 ]
내용
질의에 따른 동물보호법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드록이 가능한지 여부
  2) 검토결과 
    가.  미성년자 동물 등록 가능,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위한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제출 필요
    나.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 판매시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 불가
    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은 미성년자 명의로 분양 불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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