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 납세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0.66%)가 적용되도록 개정
개정사유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하도록 규정 보완
이의신청의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및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제93조, 제93조의2]
개정내용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대상금액 확대
(1천만원 →2천만원)하고 선정 대리인의 신청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
개정사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지방세징수법
공매매각결정 기일 변경 허용 근거 신설[제92조]
개정내용 :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 가능
개정사유 : 공매재산 낙찰자 편의 도모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제104조]
개정내용 : 체납처분 중지 사유 해당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 공고 절차 생략
개정사유 : 체납처분 중지 절차 신속 진행
지방세법
차량 상속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연장[제9조]
개정내용 :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말소등록기한 연장(3개월→ 6개월)
개정사유 : 납세자 편의제고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수 제외 확대[시행령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
개정내용 :
① 주택 철거 후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
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배제 요건 완화(5년내 매각 요건 추가)
③ 신축 소형주택 구입, 기축 소형주택 매입‧임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연장
개정사유 :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대상 확대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시행령 제40조]
개정내용 :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1월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한 경우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사유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확대[제84조의5] 및 면세점 기준 상향[시행령 제85조의2]
개정내용 : 신설 1년 이내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공제 적용 및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금액 상향(300만원 → 3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