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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기본법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제56조]
    • 개정내용 : 납세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0.66%)가 적용되도록 개정
    • 개정사유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하도록 규정 보완
  • 이의신청의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및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제93조, 제93조의2]
    • 개정내용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대상금액 확대
      (1천만원 →2천만원)하고 선정 대리인의 신청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
    • 개정사유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지방세징수법

  • 공매매각결정 기일 변경 허용 근거 신설[제92조]
    • 개정내용 :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 가능
    • 개정사유 : 공매재산 낙찰자 편의 도모
  •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제104조]
    • 개정내용 : 체납처분 중지 사유 해당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 공고 절차 생략
    • 개정사유 : 체납처분 중지 절차 신속 진행

지방세법

  • 차량 상속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연장[제9조]
    • 개정내용 :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말소등록기한 연장(3개월→ 6개월)
    • 개정사유 : 납세자 편의제고
  •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수 제외 확대[시행령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
    • 개정내용 :
      ① 주택 철거 후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
      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배제 요건 완화(5년내 매각 요건 추가)
      ③ 신축 소형주택 구입, 기축 소형주택 매입‧임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연장
    • 개정사유 :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대상 확대
  •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시행령 제40조]
    • 개정내용 :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1월 25일 이내에 폐업신고 한 경우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사유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확대[제84조의5] 및 면세점 기준 상향[시행령 제85조의2]
    • 개정내용 : 신설 1년 이내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공제 적용 및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금액 상향(300만원 → 360만원)
    • 개정사유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
  • 자동차세 연납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 유지[시행령 제125조제6항]
    • 개정내용 : 연세액 (종전) 10% → (개정) 10%(~'22년), 7%('23년), 5%('24년), 5%('25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2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제22조의2]
      • 개정내용 : 2자녀 이상 양육자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개정사유 :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육 목적 자동차 감면대상 확대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제33조의3]
      • 개정내용 : ’24.1.10.~’25.12.31. 준공, 2년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감면
      • 개정사유 : 미분양 물량해소 및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제36조의3]
      • 개정내용 :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12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개정사유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세부담 완화 및 非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정상화 지원 등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제75조의5]
      • 개정내용 : 무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
      • 개정사유 :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활력 도모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안부 제2021-66호, 2021.10.19.) : 경북 15개 시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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