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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 등록일2018-11-20 17:56:25
  • 작성자 해양수산과 [ 신광현 ☎054-880-7712 ]
내용

1999년부터 점점 감소해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자원의 생산을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TAC(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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