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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조사대상자 조사 공고
  • 등록일2022-02-24 13:54:36
  • 작성자 해양수산과 [ 신현득 ☎054-880-7724 ]
내용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년 2. 22. ~ 3. 8.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에 의거하여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3.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면허처분 소재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붙임참조

문의 : 해양수산과 신현득(054-88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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