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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67 (FAX:054-880-2669)
민원설명 국제물류주선업 변경사항 등록하는 민원사무(※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 : 상호,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근거법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변경 내용의 적정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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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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