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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22-06-13 15:16:15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유혜인 ☎054-880-353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2-1171호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전용주차장의 설치, 홍보,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정책과
    ․ 전화: 054-880-3531, Fax: 054-880-3519, 이메일: in07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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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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