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위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동리 산78,산78-2,산79-2, 산97-1,산97-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0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개발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하여 납골안치
5) 안치장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백송로 197 (재)청구공원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화장 후 납골 10년
7) 공고기간 : 2022년 6월 23일 ~ 2022 년9월 22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박창수(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15길8, 109동 1401호(복현동 복현2차시한타운))
9) 신 고 처 : 대행사 - 한강산업(053-853-5989) 경북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60
10)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이.통장 사실확인서등)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