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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방법

업무절차도

소비자(상담신청)→소비자행복센터→시험검사기관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소비자행복센터에서 직접처리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행복센터→관련부서(사실확인 내용판단)→합의,권고로 넘어갑니다 합의,권고에서 수락할 경우 합의종료가 되며 미수락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락할 경우 합의종료가 되며 미수락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72, (054) 880-8807~8808
    • 팩스 : (054) 880-2691
    • 우편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412호(소비자행복센터)

      방문하실 경우에는 ‘센터 안내'의 홈페이지의 약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상담·피해구제 신청 대상(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상담 방법 및 절차

  •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사항은 상담원이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피해구제사항은 신청 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피해구제 처리기간

  •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합의권고)
  •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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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