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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 등록일2022-01-28 09:21:48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윤서원 ☎054-880-3543 ]
내용
1.「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 규정에 의거하여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2. 2.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가. ‘20년 ~ ’21년도 연료사용량(활동도) 내역 
     나. ‘20년 ~ ’21년도 월별 먼지, NOx, SOx 배출농도 및 연평균 농도 내역 
     다.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라. 할당신청서
     마. 대기총량 허가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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