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청렴도민감사관

  1. Home
  2. 청렴도민감사관 소개>운영규정

운영규정

(제정) 2005-02-14 훈령 제 01220호
(일부개정) 2014-10-16 훈령 제 1444호
(일부개정) 2022-01-10 훈령 제 1593호
(일부개정) 2023-10-30 훈령 제 1626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여론과 의견ㆍ수렴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 제2조(자격)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3.10.30.>

    • 1. 부패방지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 <개정 2023. 10. 30.>
    • 2. 지역의 각종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개정 2023. 10. 30.>
    • 3.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3. 10. 30.>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10. 30.>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10. 30.>
    • 6.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덕망과 신뢰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0.16., 2023. 10. 30.>

    [제3호에서 이동 <2023. 10. 30.>]

  • 제3조(위촉)
    •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4.10.16., 2022. 1. 10., 2023. 10. 30.>
    •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시ㆍ군별로 3명 이상 30명 이하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6., 2022. 1. 10.>
    • ③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 제4조(임무)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6.>
    • 1.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에 참여
    • 2. 생활현장의 위법ㆍ부당사항 및 각종 불편ㆍ불만사항의 신고
    • 3. 위험시설ㆍ다중이용시설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 4. 민원을 부당ㆍ지연처리 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 신고
    • 5. 공무원관련 비위사실 및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제보
    • 6.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신설 2014.10.16.>
    • 7. 그 밖에 도정발전 및 민원행정 제도ㆍ절차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협조 등 <개정 2014.10.16.>
  • 제5조(품위유지)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 제5조의2(직무 제한 등)
    •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1. 쟁송 중인 사항 및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 ② 청렴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
      • 1. 청렴도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감사 참여 등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항(이하 “감사 사항”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감사 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청렴도민감사관이 해당 감사 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청렴도민감사관이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청렴도민감사관이나 청렴도민감사관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감사 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③ 청렴도민감사관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30.]

  •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청렴도민감사관으로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때 <개정 2014.10.16.>
    •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4. 활동이 극히 저조하거나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10.16.>
    • 5. 제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3. 10. 30.>
  • 제7조(제보사항처리 등)
    • ① 도지사는 신고된 내용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 ② 그 밖에 청렴도민감사관이 시정ㆍ개선 요구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 제8조(보안유지)

    도지사는 제보사항에 대하여 접수ㆍ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청렴도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감사)에 참석ㆍ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 제10조(간담회 개최) 도지사는 청렴도민감사관과의 간담회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6.]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10.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1.10.)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10.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