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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 등록일2022-10-26 09:25:35
  • 작성자 시설과 교량터널담당 [ 홍재정 ☎054-850-3250 ]
내용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1. 노 선  명 : 국도31호선  
  2. 구      간 :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감천2교 200m 구간  
  3. 제한대상 : 총중량 30톤 및 축하중 7.6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  
  4. 사      유 : 교량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교량은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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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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