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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안내(시설물명: 장항7교)
  • 등록일2022-11-09 10:45:0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설물명 : 장항7교
- 위 치 :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 규 모 : L=30.4m(2경간), B=9m- 관리주체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054-880-8283)
- 종    별 : 3종시설물(교량)- 준 공 일 : 1994.04.25.
- 중대결함 : 교량교각의 기초 세굴 및 부등침하, 교좌받침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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