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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성조사

수산물안전성 조사

수산물은 그 특성상 오염ㆍ부패가 쉬우므로 생산ㆍ출하 단계부터 안전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수산물 유통근절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목적 :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
  • 방법 :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조사
    • 유해물질 : 중금속ㆍ항생물질ㆍ식중독균ㆍ방사능 등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조사대상
  • 양식수산물
  • 연근해산 및 원양산 수산물로 생산ㆍ저장ㆍ거래 전 단계의 수산물
  •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ㆍ어장ㆍ자재 등
검사항목
  • 중금속, 유기물질, 항생물질, 방사능, 금지약품, 독소 등
부적합수산물의 조치
  • 부적합수산물 :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한 수산물
  • 조치사항 : 유해물질의 분해·소실 기간, 식용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 출하연기 : 항생제 등 일부 의약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수산물의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흐르면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
    * 출하 연기 기간 :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출하 연기 기간 종료 후 안전성 검사를 다시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
  • 용도전환 : 일정 기간이 지나도 유해물질이 분해·소실되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고 사료·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폐기 : 용도 전환이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30일 이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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