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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안내

변경등록

  • 1등록변경신청서 검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원본 회수)
  • 2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 3등록변경사항 통보 및「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재교부
  • 4관보(공보) 게재
  • 5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변경등록 신청대상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용)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사유별 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시 변경사유에 따른 신청서류에 관한 표입니다.
변경사유 신청서류
① 단체명칭 공통서류
② 대표자(관리인) 공통서류 +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③ 사무소 소재지 공통서류 +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무실임차계약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단체명이 아닌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명의의 건물사용승낙서 등)
④ 주된 사업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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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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