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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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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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ㅇ 정관변경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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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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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2025-09-18 |
| 307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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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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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ㅇ 민법 제3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일(3주이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하여야 함.
ㅇ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지출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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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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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2025-09-18 |
| 306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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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슈량 및 금액
4. 처분 방법 및 처분계산서
5.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결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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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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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2025-09-18 |
| 305 |
전통사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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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각1부.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찰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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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전통사찰의 지정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통사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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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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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2019-06-13 |
| 304 |
전통사찰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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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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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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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2019-06-13 |
| 303 |
회원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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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회원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3.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건축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5.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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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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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25-09-17 |
| 302 |
시설설치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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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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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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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25-09-15 |
| 301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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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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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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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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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25-09-15 |
| 300 |
직장인체육시설 설치 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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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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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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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25-09-17 |
| 299 |
착공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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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착공계획서 1부
2. 공정계획표 1부
3. 시공·감리계약서 각 1부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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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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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