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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등록체육시설업을 변경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4항및별지12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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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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