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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안내

경상북도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명에 따른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각각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안내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업정책과)
20일
  • 1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소유권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가능)
  • 5 피해방지계획서
  • 6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서류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등 개요서 포함)
  •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가능)
  • 4 피해방지계획서
  •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유의사항

  • 사전심사 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 1 사전심사결과통보서
  • 2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토석채취
허가신청
(산림자원과)
30일
  • 1 사업계획서
  • 2 산지의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
  • 3 대표자 증명서류(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 4 산림골재채취업등록증
  • 5 채취구역실측서
  • 6 구적도
  • 7 산림조사서
  • 8 복구계획서
  • 9 진입로설계서
  •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 11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20일
  • 1 사업계획서
  • 2 채취구역실측도
  • 3 구적도
  • 4 산림조사서
  • 5 복구계획서
  • 6 진입로설계서
  • 7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 8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0일
  • 1 산지의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
  • 2 대표자 증명서류
  • 3 산림골재채취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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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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