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통신판매
작성자
관리자
내용
통신판매는 어떤 것인지?
답변
사례1)

- 신문광고에서 유명회사 제품이라는 텐트를 구입했는데 실제 배달된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

<허위 과대광고를 주의!>

- 통신판매업자는 광고에 허위사실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례2)

- 잡지광고를 보고 강의조건부 어학교재를 주문했으나 내용이 부실해서 반품하고자 하는데…


<해약이 되지 않으므로 선택이 신중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나 할부판매와는 달리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품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 방문판매나 할부판매로 상품을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 방문판매나 할부판매 모두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후 7일(다단계 판매는 14일)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기간 이내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