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 경상북도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 분야별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관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만 해당(시ㆍ군 소관 규제사항은 해당 시ㆍ군 요청)
  • 요청하신 규제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입증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3-02-21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