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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신고

재난위험신고란?

  •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위험요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대상

  • 다음의 시설ㆍ건축물 등에 재난발생 징후 또는 위험요인 발견시
    •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축대·옹벽, 도로부대시설, 삭도·궤도,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종합병원, 위락ㆍ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찜질방, 해수욕장), 대형·일반건축물, 대형광고물, 옹벽·석축,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가스ㆍ유독물ㆍ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신고방법

처리방법

  • STEP01
    신고접수
  • STEP02
    내용검토
  • STEP03
    처리 (현장점검 등)
  • STEP04
    결과통보

유의사항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신고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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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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