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공직자비리신고

공직자비리신고란?

  • 경상북도에서는 맑고 깨끗한 도정 구현과 공직내 부패방지를 위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 비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도청 감사실에서 엄정히 조사하여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신고대상 및 부서안내

  •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요구 행위
  • 부당한 민원처리 지연,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조건부여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익명ㆍ가명ㆍ허위주소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내용에 상관없이 직권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 감사관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82
최종수정일
2024-10-30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