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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일2022-11-17 10:24:47
  • 작성자 세정담당관실 [ 이정희 ☎054-880-222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2-1950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정(세무․징수․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상북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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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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