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유게시판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2022-09-29 10:51:29
  • 작성자 차영경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목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종류
- 재활보조금(연중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2만원 지원)
- 피부양보조금(연중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노부모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함.
: 피부양대상자 (월 22만원 지원)
- 장학금 (3~4월 9~10월 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학교밖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유자녀(만18세 미만)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 장학금 (분기별로 20 ~ 40만원 지원)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 053) 794-3814
카카오톡 친구 : http://pf.kakao.com/_SscwC 또는 카톡 검색창에 TS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검색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