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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성군청의 감사결과 중대한 위법 허가가 없다는 시리즈 3
  • 등록일2025-01-22 18:33:27
  • 작성자 김영한
내용
경북도청은 의성군청의 산지전용, 개발행위, 발전사업허가가 감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었습니까

1. 진입로가 없어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는데 발전사업허가하여 진입로는 준공검사시까지 개설하지 않았는데 
2. 개발행위신청서에 사도개설허가신청서를 첨부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를 하지 않았으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는데
3. 산지전용허가의 도로가 없어 타인의 사유지로 통행하여야 하는데도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는데 
4. 도로법, 건축법상의 도로가 없고 도로 지정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는데
5. 진입로가 막혀 타인의 사유지에 동의없이 진입로를 만들어 통행하였는데도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6. 진입로 390미터 중 95미터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불법 포장을 『새마을 사업포장』이라고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는데
7. 진입로 390m 중 230m는 과수원 경작지로 출입을 막아 통행할 수 없는데도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하고 준공검사하였는데  
8. 새마을 사업포장인지 확인하지 않고도 새마을 포장이라고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준공검사하였는데
9. 토지소유주가 사유지 도로 인정(지정) 불허 통보를 하였는데도 준공검사하였는데 
10.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포장철거를 확정 통보하였는데도 포장이 있다고 준공검사하였는데
11. 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너비 3m 길이 63m포장만으로 390m를 도로로 인정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준공검사하였는데
12. 진입로 390m중 너비 3m, 길이 63m에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였는데 390m를 도로라고 준공검사하였는데
13. 과수원 경작을 위해 기만하여 포장 후 3개월만에 과수원을 없애는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14.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 3만㎡를 초과하여 8만4천㎡를 허가하였는데 
15.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서 3만㎡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6. 다수의 동일인들이 쪼개기로 허가면적 2.8배를 초과하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허가하였는데 
17. 허가를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18. 보전산지의 토석을 채취하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개발하였는데
19. 국토부가 부분준공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부분준공검사하였는데
20. 준공검사기간이 경과하면 허가면적전체에 대하여 취소하여야 하는데 일부만 취소하려고 하였는데
21.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준공검사하였는데
22.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이나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준공검사하였는데
23. 산림청이 재공사를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공사를 지시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였는데도  
24. 산지의 경사도를 확인하지 않고 비탈면에 토사유출방지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25. 배수로가 파손되고, 벌거숭이 비탈면과 녹화처리를 하지 않고 거적으로 덮혀 놓은 준공사진을 제출하였는데
26.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27. 설계도에는 비탈면 하단에 경계울타리를 설계하였으나 시공은 상단에 설치하였는데
28. 받드시 준공검사시 경계측량후 제출하여야 할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29. 준공검사신청서에 도로는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는데 
30. 준공검사 결제를 받지않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는데
31. 법인설립 이전의 날짜로 법인명의로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하였는데 
32. 개발행위 중이나 복구를 승인하고 복구면적을 포함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는데 
33. 개발행위를 복구하여야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나 복구하지 않는 면적에 지목을 변경하였는데
34. 준공검사를 신청한 내용만 준공검사하고 신청내용에 없는 것은 준공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35.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사업을 허가받고 설치기간내애 설치하지 않았는데 
36. 산지전용허가면적이 3만㎡이상이면 허가의 충족 및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않았는데 
37. 법리에 합치되지 않는 거짓과 기만으로 모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38. 허위 「개발행위허가실지조사서」를 작성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39.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준공검사를 받아 취소하여야 하나 취소하지 않았는데
40.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으나 고발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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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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