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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성군청의 감사결과 중대한 위법 허가가 없다는 시리즈 4
  • 등록일2025-01-22 21:33:33
  • 작성자 김영한
내용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도로가 없으나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는데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과연


⓵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로  진입을 위한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해당하는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도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가 없으며 

   의성군수가 건축법, 도로법의 도로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을까요?????

 ⓶  의성군청은 예외규정으로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기준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가 있어야  하나

    고의로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빼고  어긋나게 현황도로가 있어 허가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나


 ⓷  현황도로라고 주장하는 진입로는  사유지로  390m 중 95m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허위설계도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도에 없는  산지에  포장하여 면장과 포장을 요구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포장철거를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230m는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철재대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통행할 수 없어  

    인접 사유지에  동의없이 통행로를 만들어 통행하여 의성군청이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하나

     현황도로가 있어 허가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중대한 위법사항없이 산지전용을 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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