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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알림
  • 등록일2022-01-22 10:42:59
  • 작성자 농업정책과 [ 안수영 ☎054-880-3317 ]
내용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1. 신청기간 : 2022. 1. 28 ~ 3.11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3. 지원금액 : 60만원(상반기 30, 하반기 30) 
 4.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 
 5. 신청대상 : 2020.12.31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단, 농림어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 제한사항 있음) 
 6.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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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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