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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자료

[해명자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영풍 구하기’소송(뉴스타파, 21.9.15)
부서명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전화번호
054-880-3553
 
 
작성자
유정우
작성일
2022-05-03 11:09:54
조회수
1370
1. 보도 내용 뉴스타파, 2021.9.15.자 보도 
 ◦ 환경부가 폐수 방류를 문제 삼아“영풍에 조업정지 처분”을 경상북도에 요구하자, 경상북도가“따를 수 없다”며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
 ◦ 법제처가“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은 문제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뒤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업정지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행정협의조정과정에서 2개월로 감경된 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
 ◦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들면서 영풍은 금전적으로 큰 이득

2. 해명 내용
 ◦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앞서 이를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음. 

 ◦ 먼저,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경북도의 의견불일치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절차완료에도 처분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처분 내림. 

 ◦ 이에, 경북도는 조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처분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제기한 사항임. 또 경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행정처분의 감경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위반인지 제33조 제2항 위반인지 여부이며, 처분 감경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임

  ◦ 따라서 처분 감경을 목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했고, 영풍을 구하기 위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들면서 영풍이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3. 사건 관련 진행과정 설명
 ◦ (환경부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논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함
   -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와 피처분자 의견 제출을 바탕으로 환경부 질의회신, 청문,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
   -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와 우리 도의 의견불일치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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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道) 종합 검토 결과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판단
(환 경 부) 변경신고 대상아님, 조업정지 3개월30일 타당, 감경불가
(청문주재자) 조업정지 3개월30일은 위법한 처분일 수 있음, 감경가능
(법 제 처) 법령위반 여부는 법령해석 대상 아님, 처분은 3개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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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절차완료에도 처분을 지연한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20.4.22.)
   - 경북도에서는 조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처분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제기(’20.5.7.) 
   ※ 직무이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대법원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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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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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기간 감경시키고자 환경부 장관 제소)
   - 경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행정처분 감경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위반인지 제33조 제2항 위반인지 여부이며, 처분 감경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임
     ※ 제3차 회의에서 양당사자(환경부, 우리 도) 제38조 위반 및 1/2감경처분 합의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통보(‘20.12.28.)에 따라 행정처분기간을 감경하여 처분(’20.12.29.), 환경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취하(’20.12.30.)
     ※ 행정협의회 조정결과에 따른 우리 도 처분에 대하여 환경부 이의제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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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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