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경상북도 도청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모금된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저출생 극복, 청년 지원, 청소년 육성 등 경상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격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연간 2,000만 원 한도)
- 기부할 수 없는 경우 : 주소지 지자체(광역·기초)에는 기부 불가
- 예시 : 경상북도 안동시 거주자는 경북도청과 안동시에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는 44% 세액공제
- 2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별 혜택

-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 아너스 클럽
- 연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이상 기부자 고향사랑기부 아너스 클럽에 등재
기부금 사용 용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 사용
- 모금된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경상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됩니다.
문의: 경상북도 행정지원과 054-880-283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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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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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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