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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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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경상북도 도청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모금된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저출생 극복, 청년 지원, 청소년 육성 등 경상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흐름도 — 목적: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흐름: 국가·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제공 → 기부자가 기부희망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기부희망 지자체가 지역 주민·공동체에 주민복리 증진 사업 시행 → 기부희망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기부자격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연간 2,000만 원 한도)
  • 기부할 수 없는 경우 : 주소지 지자체(광역·기초)에는 기부 불가
    • 예시 : 경상북도 안동시 거주자는 경북도청과 안동시에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는 44% 세액공제
    • 2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별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별 혜택
  •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 아너스 클럽
    • 연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이상 기부자 고향사랑기부 아너스 클럽에 등재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 용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 사용
  • 모금된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경상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사용됩니다.
  • 저출생 극복, 청소년 육성·보호, 어르신 돌봄, 문화·예술 증진

문의: 경상북도 행정지원과 054-880-2838/2828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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