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여권안내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외: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
18세 미만 미성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안내 —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순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 미성년자 본인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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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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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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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촌 이내 친족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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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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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수령은 본인만 가능 (유효여권 반드시 소지 후 방문)
- 우편배송 불가
긴급여권 신청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
- 발급대상 : 전자여권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전화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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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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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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