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경상북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
-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 (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 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감사관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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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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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88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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