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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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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신고란?

  • 경상북도에서는 맑고 깨끗한 도정 구현과 공직 내 부패방지를 위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 비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도청 감사실에서 엄정히 조사하여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신고대상 및 부서안내

  •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요구 행위
  • 부당한 민원처리 지연,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조건부여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익명·가명·허위주소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내용에 상관없이 직권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연락처 :

    054-88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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