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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본문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신고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및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북도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감사관실 공공재정감사팀
신고 처리절차
STEP 0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STEP 02
신고접수 사실확인
STEP 03
신고서 이첩·송부·고발
STEP 04
조사 실시
STEP 05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종결 :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 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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