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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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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란?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및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경상북도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감사관실 공공재정감사팀

신고 처리절차

  • STEP 0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STEP 02 신고접수 사실확인
  • STEP 03 신고서 이첩·송부·고발
  • STEP 04 조사 실시
  • STEP 05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종결 :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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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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