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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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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불법신고란?
우리 도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 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및 부서안내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부당운임·요금 징수행위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054-880-2667) 처리절차 STEP 01 신고접수 STEP 02 서류검토 STEP 03 관할 시·군 이첩 STEP 04 신고처리 STEP 05 결과통보 유의사항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불문처리 개인정보 보호 안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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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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