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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신고란?
-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위험요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대상
- 다음의 시설·건축물 등에 재난발생 징후 또는 위험요인 발견시
-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축대·옹벽, 도로부대시설, 삭도·궤도,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종합병원,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찜질방, 해수욕장), 대형·일반건축물, 대형광고물, 옹벽·석축,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 (가스·유독물·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시군 민원 창구
- 타기관 (경북도 내 22개 시군, 타시도, 경찰청 등) 소관 민원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명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해당 시군 민원 창구로 연결됩니다.
처리방법
- STEP 01 신고접수
- STEP 02 내용검토
- STEP 03 처리 (현장점검 등)
- STEP 04 결과통보
유의사항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신고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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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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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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