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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
본문 내용
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 란?
우리도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본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 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 (증거서류 첨부) 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유선 (054-880-4382 ) 등에 의한 신고 후 3일 이내 문서로 제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공된 금품·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 원 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000만 원 이내)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징계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 ) 만료 3월 이전
유의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직권 삭제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 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관
연락처 :
054-88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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