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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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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신고란?

  •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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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 행위
  • 민원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행위
  • 기타 공무원 비리 관련 사항 및 불친절행위 등

신고처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연락처 :

    054-88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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