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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 보호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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