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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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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불법신고란?

  • 우리 도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 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및 부서안내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부당운임·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054-880-2667)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모사전송 등

처리절차

  • STEP 01 신고접수
  • STEP 02 서류검토
  • STEP 03 관할 시·군 이첩
  • STEP 04 신고처리
  • STEP 05 결과통보

유의사항

  •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불문처리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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