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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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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경상북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본청,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방침을 따릅니다.
  3. 본 기관 외 소속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현황은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민원인 및 직원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장 관리 및 차량 도난·파손방지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연재난예방모니터링 등)

제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부서설치목적운영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회계관리과시설안전 등461대경상북도청사 건물 내·외부, 지하주차장
그 외 세부 내역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내려받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내려받기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구분담당부서직책이름직위연락처
경상북도청사
(고정형)
회계관리과관리책임자이미향과장054-880-2910
접근권한자엄태영주무관054-880-2943
그 외 세부 내역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현황 고정형 내려받기 이동형 내려받기  

제5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통합관제센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해당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정보주체)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상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한 후, 담당부서를 방문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 내려받기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본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부존재)
    •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열람 조치 시 제3자의 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스킹, 모자이크, 부분 열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유지보수·통합관제 등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현황 내려받기  

제9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7월 3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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