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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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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운영개요

  • 운영목적 : 부패취약 분야 상시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공직 부조리 신고 활성화
  • 위촉인원 : 2명(권오인, 김민정 변호사)
  • 위촉기간 : 2년(2026. 9. 1. ~ 2028. 8. 31.)
  •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소관사무)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도 소속 공직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각종 위반 행위

    <부패행위>

    •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지위, 권한 남용,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 변호사 역할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주요 법령ㆍ규정 위반 행위 전문적 상담
    • 부패행위 대리신고 등 신고자 법률 대리
  • 수수료 : 무료
  • 처리절차
    • 신고

      이메일 상담 신청
      (피해자ㆍ신고자)

    • 상담 및 대리신고

      반부패 법령 상담
      사안별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 부패신고조사

      반부패 신고 내용 조사
      (감사관실)

    • 사후조치

      징계 처분
      조사 결과 통보(도→안심변호사)
      피해자 사후관리
      (감사관실)

  • 안심변호사 명단

    연번이름소속이메일 주소비고
    1권오인권오인 법률사무소gonoin@nate.com-
    2김민정김민정 법률사무소gumilaw@naver.com-
    안심변호사 명단을 연번,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의/호소/주장/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도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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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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