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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도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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