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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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산의 파수꾼이자 국민건강의 지킴이!
공지사항
-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상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서는 가축방역 보조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
2. 근무기간 : 2025. 9. 1.(월) ~ 2025. 12. 31.(수)
3. 공고기간 : 2025. 8. 6.(수) ~ 2025. 8. 13.(수)
4. 접수기간 : 2025. 8. 14.(목) ~ 2025. 8. 21.(목)
(09:00 ~18:00 /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접수)
5. 근 무 지 :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상주시 외답동 소재)
6. 주요업무 : 가축방역 업무 보조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우대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5-08-06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 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방역과)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방역 보조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기간제 근로자 채용(가축방역 보조원)
2. 모집인원 : 2명(방역과)
3. 공고기간 : 2025. 8. 5.(화) ~ 2025. 8. 12.(화)
4. 접수기간 : 2025. 8. 6.(수) ~ 2025. 8. 12.(화) / 09:00~18:00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053-326-0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8-05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기간제근로자(축산물검사보조원)모집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39호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 (정밀분석과 3명)
2. 접수기간 : 2025. 7. 28.(월) ~ 2025. 8. 8.(금)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토요일 및 휴일 접수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053-310-5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07-25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최종합격자 알림
- 2025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36호)한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 김O은
※예비채용자 : 김O정(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등록 포기 시 별도 연락 예정)
※최종합격자는 문자로 개별통보
2. 출 근 일 : 2025. 8. 1. (금) / 오전 9시
3. 출근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경북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5-07-21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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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안내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05-13동물방역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 2025-04-24동물방역과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개정 알림
-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 추가 마련
▷ 기대효과
-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
-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 유도
- 2025-04-24동물방역과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 1.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20마리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
나. 신고시기: 붙임 참조
다. 신고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신고시기, 의무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18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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