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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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사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 알림
-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12호)한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 문O경
※예비채용자 : 이O희(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등록 포기 시 별도 연락 예정)
※최종합격자는 문자로 개별통보
2. 출 근 일 : 2025. 5. 2. (금) / 오전 9시
3. 출근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경북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5-04-24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공고 제2025-5호)한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 정O미(개별 문자통보)
※예비채용자 : 권O민(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등록 포기 시 별도 연락 예정)
2. 출 근 일 : 2025. 5. 2. (금) / 오전 9시
3. 출근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435(경북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5-04-23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최종합격자알림
-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14호)한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정O정, 이O은 ※예비채용자 : 김O미(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등록 포기 시 별도 연락 예정) ※최종합격자는 문자로 개별통보
2. 출 근 일 : 2025. 5. 2. (금) / 오전 9시
3. 출근장소 ○ 질병진단과 :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5-04-22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5호에 따라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접수한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 정O미, 권O민, 김O선, 권O진, 이O락, 임O형, 김O자, 이O순, 김O하 (이상9명)
2. 면접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4. 22.(화) 10:00 ~
- 장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2층 회의실
- 준비물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본인확인용)
- 2025-04-21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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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 2025-04-24동물방역과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개정 알림
-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 추가 마련
▷ 기대효과
-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
-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 유도
- 2025-04-24동물방역과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 1.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20마리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
나. 신고시기: 붙임 참조
다. 신고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신고시기, 의무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18동물방역과
- 2025년 농어민수당 사업지침
- 2025년 농어민수당 사업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3-10농업대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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