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 2024. 7. 1.~12. 31.(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참조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ㆍ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1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 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순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2) 2133-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