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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6년 상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054-880-3555, Fax : 054-880-3559, e-mail : dhsh6758@korea.kr
2026-10-20환경관리과
27~31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재할당 신청서 제출 안내
1. 평소 환경보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7~2031년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자 합니다. 3. 대상 사업장은 재할당을 위한 자료를 2026.10.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경북도 관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3개소 나. 제출기한 : 2026.10.23.(금) 다. 신청방법 : 사업장 대기오염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담당자 이메일(ljhzeeng@korea.kr) 또는 우편 제출(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라. 신청서류 : 신청문서, 할당신청서, 증빙자료 등 끝.
2026-10-12환경관리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사무 일부이관 안내
평소 도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26.9.26. 시행)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권한으로 개정되었기에 이관사업장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포항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는 포항시청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변경등록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54-880-3545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 : 포항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 업체(9개소)
2026-10-08환경관리과
SEMS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인,허가증) 업로드 및 시설 정보 현행화 협조 요청
1.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사업장 대기배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서 관리중인 시설(배출구,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보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SEMS 내 최신 인허가증 업로드 및 SEMS 시설 정보 현황화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청사항 : SEMS 내 인허가증 업로드 및 SEMS 시설 정보 현행화 2. 조사대상 : 1~3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 조사기간 : 2026.8.11.(화) ~ 2026.11.27.(금) 4. 관련 문의 : 알씨에어(주) (조사 수행업체) / 02-2634-7410, 7412, 7413, 7415 ※ (상담시간) 오전 10~11시, 오후 1~5시. 끝.
2026-09-16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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