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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상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전·월세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 + (월세 x 100)

지원내용

  •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전입 소재지 시 · 군 · 구 부동산 담당부서 접수

구비서류

  •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 매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압류방지전용통장 불가)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수령 신청 : 주택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 다운로드

  •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위임장 다운받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받기
  • 주택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받기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거래금액 계산 바로가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기준 날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기준일은 아닙니다.
[Q.] 다른 시·도에서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여부는?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지원하며, 전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도내 시·군간 전출·입의 경우 신청대상 시군은?
  • 전입한 시군에서 신청 및 접수합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여부는?
  • 부동산 계약체결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은?
  •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하며, 해당 기간 내 반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등본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여부는?
  • 등본상 주소와 전입신고 한 주소가 일치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Q.] 압류방지전용 통장(행복지킴이통장) 입금불가 시 대책방안은?
  • 가족 및 지인 명의 통장으로 대리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대리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Q.] 결격사유가 있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는?
  • 대상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동종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여부는?
  •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이미 지원한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L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접수기관(전입 소재지 시 ‧ 군 ‧ 구) 방문 접수 원칙
  • 제출서류 반환 불가 및 허위 신청의 경우 지원금 반환
  •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 신청 불가
  • 중개보수 지급일까지 1 ~ 2개월 소요

시ㆍ군ㆍ구(담당부서)

개별공시지가를 문의할 수 있는 각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남구 민원토지정보과 054-240-7103
포항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054-270-6104
경주시 토지정보과  
김천시 열린민원과 054-420-6383
안동시 토지정보과  
구미시 토지정보과 054-480-6383
영주시 토지정보과 054-639-6982
영천시 지적정보과 054-330-6383
상주시 행복민원과  
문경시 종합민원과 054-550-6386
경산시 토지정보과  
의성군 민원과 054-830-6377
청송군 종합민원과  
영양군 종합민원과 054-680-6772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청도군 민원과 054-370-6388
고령군 민원과  
성주군 민원과 054-930-6823
칠곡군 민원토지과  
예천군 종합민원과 054-650-6388
봉화군 종합민원실  
울진군 민원실  
울릉군 재무과 054-79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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