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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4-381호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비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바랍니다. 1. 용역명 :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수립 용역 2. 모집기간 : 2024.2.29.(목) ~ 3. 8.(금) 18:00
2024-02-28
환경정책과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작성 및 허가 이행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붙임3]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 700㎥ 배출하는 사업장(대기 또는 수질 2종이상 사업장)은 법정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상기 법정기한은 허가 신청서 제출이 아닌 허가 완료 기한을 의미하며, 허가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모되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 24.5월까지 허가신청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및 서식을 확인하여 2024.2.23.(금)까지 제출(이메일 : godparty22@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란색 셀만 작성) 4.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반드시 통합허가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허가 사업장 현황(작성서식) 1부. 2. 환경오염시설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3.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1부.
2024-02-19
환경안전과
2024년 대기총량관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배출시설,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4.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23년도 연료사용량(할동도) 내역 ▸ 23년도 오염물질(먼지, NOX, SOX 중 가할당 재산정 대상)의 월별 배출농도 및 연평균 농도 내역 ▸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 할당신청서 ▸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원본) 붙임 1. 할당신청서 1부. 2. 가할당 재산정 배출구 현황 1부.
2024-02-16
환경안전과
2024년 도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2. 7.(수) ~ 2.1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 접수 ❍ 제출서류(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 붙임서식 참조) ∙ 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 고유번호증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7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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